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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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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3 3266 006900 006900|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006900 006900 1 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69조(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2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조내용": "제69조(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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