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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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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5 3266 007100 007100|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007100 007100 1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74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조내용": "제7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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