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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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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7 3266 007300 007300|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007300 007300 1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6 {"조문번호": ["007300", "007300"], "조제목":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조내용": "제7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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