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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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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8 3266 007400 007400|방청의 제한 007400 007400 1 방청의 제한 제74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77 {"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방청의 제한", "조내용": "제74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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