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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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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6 3266 008100 008100|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008100 008100 1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8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①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5 {"조문번호": ["008100", "008100"], "조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조내용": "제8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①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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