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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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05 | 3268 | 000300 000300|사무배분의 원칙 | 000300 000300 | 1 | 사무배분의 원칙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대변인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6.6.17., 2017.3.17., 2019.4.12.>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대전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실무자와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사무배분의 원칙", "조내용":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대변인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6.6.17., 2017.3.17., 2019.4.12.>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대전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실무자와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