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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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06 | 3268 | 000400 000400|전결사항 | 000400 000400 | 1 | 전결사항 |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7., 2019.4.1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17., 2017.3.17.,2019.4.12.>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7.3.17.>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전결사항", "조내용":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7., 2019.4.1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17., 2017.3.17.,2019.4.12.>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7.3.1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