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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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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7 3268 000500 000500|전결처리의 예외 000500 000500 1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19.10.11.>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전결처리의 예외", "조내용":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19.10.11.>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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