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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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08 | 3268 | 000600 000600|전결사항의 합의 | 000600 000600 | 1 | 전결사항의 합의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6.26.>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ㆍ국ㆍ본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5., 2015.6.26., 2016.6.17., 2017.3.17., 2019.4.12.>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전결사항의 합의", "조내용":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6.26.>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ㆍ국ㆍ본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5., 2015.6.26., 2016.6.17., 2017.3.17., 2019.4.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