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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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09 | 3268 | 000700 000700|전결사항의 보고 | 000700 000700 | 1 | 전결사항의 보고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결사항의 보고", "조내용":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