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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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0 | 3268 | 000800 000800|결재절차 등 | 000800 000800 | 1 | 결재절차 등 |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2024.5.10.>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결재절차 등", "조내용":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2024.5.10.>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