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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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4 | 3269 | 000200 000200|징수결의 | 000200 000200 | 1 | 징수결의 |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징수결의", "조내용":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