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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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8 | 3269 | 000600 000600|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 000600 000600 | 1 |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내용":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