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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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20 | 3269 | 000800 000800|공제액의 신청 | 000800 000800 | 1 | 공제액의 신청 |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제액의 신청", "조내용":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