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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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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4 3269 001200 001200|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001200 001200 1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조내용":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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