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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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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18 ['000300', '000300']|기금의 운용관리 ['000300', '000300'] 1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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