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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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18 | ['000400', '0004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000400', '000400'] | 1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