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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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6 | 3298 | 000600 000600|회의 | 000600 000600 | 1 | 회의 |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4.>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6.4.29.]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4.>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