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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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7 | 3298 | 000700 000700|의결 | 000700 000700 | 1 | 의결 | 제7조(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4.29.>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의결", "조내용": "제7조(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