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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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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9 3298 000900 000900|의안제출 000900 000900 1 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①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인 본부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직급이 4급 이하인 사업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소관 실장·국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 2020.6.30., 2022.6.24., 2022.9.30., 2023.12.22.>②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작성한 실·국장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안설명서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③법무통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실·국장등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안제출", "조내용": "제9조(의안제출)①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인 본부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직급이 4급 이하인 사업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소관 실장·국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 2020.6.30., 2022.6.24., 2022.9.30., 2023.12.22.>②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작성한 실·국장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안설명서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③법무통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실·국장등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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