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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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0 | 3298 | 001000 001000|의안배부 | 001000 001000 | 1 | 의안배부 | 제10조(의안배부)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의안배부", "조내용": "제10조(의안배부)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