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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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1 | 3298 | 001100 001100|제안설명 | 001100 001100 | 1 | 제안설명 |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국장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중 소방서 소관은 소방본부장이 설명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안설명", "조내용":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국장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중 소방서 소관은 소방본부장이 설명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