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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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3 | 3298 | 001300 001300|부결 또는 심의보류 | 001300 001300 | 1 | 부결 또는 심의보류 | 제13조(부결 또는 심의보류)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회의에 부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2022.6.24.>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부결 또는 심의보류", "조내용": "제13조(부결 또는 심의보류)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회의에 부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2022.6.2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