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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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4 | 3298 | 001400 001400|간사 등 | 001400 001400 | 1 | 간사 등 | 제14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9.30., 2024.6.28.>②간사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간사 등", "조내용": "제14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9.30., 2024.6.28.>②간사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