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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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5 | 3298 | 001500 001500|심의의결서 등 | 001500 001500 | 1 | 심의의결서 등 | 제15조(심의의결서 등)①간사는 심의결과(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심의의결서 등", "조내용": "제15조(심의의결서 등)①간사는 심의결과(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