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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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47 | 3303 | 000200 000200|법정대리 | 000200 000200 | 1 | 법정대리 |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법정대리", "조내용":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