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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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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8 3303 000300 000300|지정대리 000300 000300 1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정대리", "조내용":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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