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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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18 | ['000700', '000700']|위원의 임기 | ['000700', '000700'] | 1 | 위원의 임기 |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