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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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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0 3309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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