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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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3 | 3309 | 000500 000500|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 000500 000500 | 1 |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조내용":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