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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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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4 3309 000600 000600|당직근무자의 편성 000600 000600 1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상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계속되는 경우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⑥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편성", "조내용":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상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계속되는 경우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⑥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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