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0205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0205 3309 000700 000700|당직명령 및 변경 000700 000700 1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내용":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2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