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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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5 | 3309 | 000700 000700|당직명령 및 변경 | 000700 000700 | 1 | 당직명령 및 변경 |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내용":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