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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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6 | 3309 | 000800 000800|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000800 000800 | 1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조내용":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