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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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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7 3309 000900 000900|교대근무 000900 000900 1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교대근무", "조내용":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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