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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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10 | 3309 | 001200 001200|당직차량의 운영 | 001200 001200 | 1 | 당직차량의 운영 |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당직차량의 운영", "조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