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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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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1 3309 001300 001300|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001300 001300 1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해당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에 기록정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조내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해당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에 기록정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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