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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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12 | 3309 | 001400 001400|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001400 001400 | 1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내용":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