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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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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3 3309 001500 001500|관인사용 001500 001500 1 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고,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에는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정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관인사용", "조내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고,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에는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정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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