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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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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4 3309 001600 001600|당직실의 비품 001600 001600 1 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8. 당직명령서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내용":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8. 당직명령서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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