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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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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5 3309 001700 001700|당직사령 001700 001700 1 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사령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당직사령", "조내용": "제17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사령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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