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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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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7 3309 001900 001900|당직사령의 임무 001900 001900 1 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청원경찰 및 용역업체근무자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내용":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청원경찰 및 용역업체근무자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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