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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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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0 3309 002200 002200|비상소집 002200 002200 1 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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