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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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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5 3309 002700 002700|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002700 002700 1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내용":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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