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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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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6 3309 002800 002800|상황실의 설치 002800 002800 1 상황실의 설치 제28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시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및 회계재산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2. 상황처리반: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운영지원과 및 정보화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OOOO2. 치안자동전화: OOOO3. 일반전화: OOOO4. 행정전화: OOOO 29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28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시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및 회계재산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2. 상황처리반: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운영지원과 및 정보화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OOOO2. 치안자동전화: OOOO3. 일반전화: OOOO4. 행정전화: OOOO",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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