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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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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8 3309 003000 003000|비상근무 보고 003000 003000 1 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비상근무 보고", "조내용":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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