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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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29 | 3309 | 003100 003100|순찰조 편성 및 운영 | 003100 003100 | 1 | 순찰조 편성 및 운영 |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의회동 및 별관지역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5.3.7.> | 32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순찰조 편성 및 운영", "조내용":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의회동 및 별관지역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5.3.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