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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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31 | 3309 | 003300 003300|통신시설 | 003300 003300 | 1 | 통신시설 | 제33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4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통신시설", "조내용": "제33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