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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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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2 3309 003400 003400|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003400 003400 1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제34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5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34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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