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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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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4 3309 003600 003600|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003600 003600 1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6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7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내용": "제36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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