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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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52 | 3312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 2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2 |